[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23일에 열린 제349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법률안 26건,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2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 등 총 31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률안 26건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법제사법위원회 5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0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5건, 보건복지위원회 2건이다. 이 중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퇴직 후 2년간 검사 임용을 금지하고, 검사로서 퇴직 후 1년간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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