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의원, 동계올림픽대회 관계자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평창올림픽 특별법 개정안' 교문위 전체회의 통과
2017년 02월 21일 16시 52분 입력

[왓처데일리] 자유한국당 염동열의원(국회 교문위,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군)이 대표 발의한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안전을 위해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본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대회 안전을 위한 필수항목으로 보고 있으며, 린드버그 IOC 조정위원장은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지난 8일과 10일 두차례 염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또한,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는 염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도 함께 통과 됐다. 이들 법안은 교육관련 기본통계조사 실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