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7년 01월 31일 17시 58분 입력

[왓처데일리]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 시 기업의 재정 상황은 감면 사유에서 제외하고, 25%를 초과하여 감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공정위는 법 위반 기업의 사업 여건 악화, 현실적 부담 능력 등 재무적 상황으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법률이 아닌 자체 고시를 통해 추가로 법 위반 기업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과징금도 감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과징금 조정과정에서 다양한 감경기준을 과도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특히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의 경우 2015년에는 97%, 2016년에는 95%까지 과징금을 감면해줬다.
 
  이에 대해 박찬대의원의 개정안은 공정위가 기업의 재정상황을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할 수 없도록 하고, 과징금을 25% 이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박찬대 의원은 “기업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 감면까지 해주는 것은 이중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에 따른 징벌적 제재로서의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