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 발의
2016년 11월 09일 12시 15분 입력

[왓처데일리] 방과후 돌봄에 관한 주요시책을 협의하고 관계 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방과후돌봄정책협의회와 시․도방과후돌봄협의회, 시·군·구방과후돌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 의원과 국민의당 이상돈․장정숙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주 5일 수업의 정착 등으로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방과후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될 경우 쉽게 유해환경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대상이 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돌봄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방과후 돌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중앙방과후돌봄정책협의회와 시․도방과후돌봄협의회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그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