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에 따르면 A 약사는 2005년 6월 17일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수정하여 조제하였다가 적발되었으나 10년이 넘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가 그 후 2015년 12월 29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3,848일(10년 198일) 동안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자격정지처분을 내린 것이다.
정 의원은 이어 “이에 약사와 의료기사들의 직업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른 전문직역과의 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다만 약사법의 경우 약제비 거짓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철민, 박용진, 김해영, 박남춘, 전혜숙, 서영교, 권미혁, 금태섭, 김경진, 김병욱, 신창현, 양승조, 남인순 의원이 공동발의하였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철민, 김해영, 박남춘, 전혜숙, 신창현, 양승조, 남인순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