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 낮다”
2016년 09월 09일 16시 40분 입력

[왓처데일리]갈수록 증가추세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사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9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의 범위를 초·중·고 등 학교 교원과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의료시설 관계자, 아동복지시설 정도로 매우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신고의무자 25개 직군 중 일부만이 의무교육을 받게 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와 대응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만 3076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4년 1만 7791건, 지난해에는 1만9204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수 대비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은 2013년 28%, 2014년 23%, 2015년 25% 등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제도 운영의 내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게임중독 아빠의 학대에 시달려 폭행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11살짜라 초등학생이 자신이 살고 있던 인천의 한 빌라 2층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내려와 인근 슈퍼마켓에서 빵을 훔치다 주인에게 적발되었으나, 슈퍼 주인이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며 아동학대 피해를 외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경찰(112)에 신고해 발견돼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케 했다.


 이후에도 잔인할 정도의 폭행 등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이 빈번하게 발생해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가족과 친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고도 교묘하게 벌어지는 아동학대는 발견이 쉽지 않다. 따라서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직군의 범위가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이들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것이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율이 저조한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직업상 자주 보고, 대면하는 주위의 아동들 가운데 학대 징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발견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철민 의원은 “아동학대 피해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늘어나도 신고 방법을 제대로 몰라 피해 상황을 방치해둔다면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모든 신고의무자가 반드시 신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령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