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CT 장비 보급률은 2013년 기준 인구 백만 명당 37.7대로 일본(101.3대), 미국(43.5대)보다는 적지만, 프랑스(14.5대), 캐나다(14.7대)와 비교하면 월등하게 많을 정도로 OECD국가 중에서도 3위를 지키고 있다. 장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찍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건강검진, 치료 등의 목적으로 CT, PET(양전자단층촬영)를 유난히 많이 찍는데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의료방사선 노출에 대한 관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해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정기적 검사와 측정, 종사자 피폭관리는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진단과 치료를 위한 환자의 피폭관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0년부터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켜 2012년 7월부터 모든 CT 검사의 판독지에 그 선량을 기록하게 했고,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1992년에 도입한 ‘국가 환자 방사선량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의무적으로 방사선량을 기록하도록 통제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을 이용하는 환자 방사선 피폭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고, ‘Radiation Passport’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방사선 피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국가마다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그동안 국내‘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관리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국민들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촬영할 때마다 발생되는 피폭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 개발, 환자선량 기록・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였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년도 연구사업으로 개발한 CT 환자선량 기록관리/계산 프로그램을 403개(27%) 신청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에 배포(2014년 2월~4월) 하였으나 이는 권고적인 사항으로 강제성이 없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는 방사선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기록・관리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김종회 의원은 “방사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학회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이다. 영상검사는 현대의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방사선 노출은 필수 불가결이나, 그런 이유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지난해 질병관리본부는 불필요한 피폭을 막기 위해 건강검진 시 방사선 피폭 정보를 안내하도록 의료기관에 권고한 만큼, 앞으로 국가, 의사, 의료기관 및 관계자, 환자 모두가 의료피폭 저감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광수, 채이배, 이찬열, 양승조, 정동영, 정인화, 황주홍, 김병욱, (국)최경환, 유성엽, 이동섭, 윤영일, 박준영, 김경진 의원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