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의료기관 종사자 결핵 검진 횟수 2회 이상으로 늘리는 결핵예방법 개정안 발의"
2016년 08월 18일 17시 54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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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최근 대학병원과 대형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인 결핵 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18일 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해 결핵검진 등의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이나 학교·어린이집 등의 장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종사자에게 연 1회 이상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잠복결핵감염의 경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 검진 때까지 1년간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만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철저히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보건의료인 결핵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핵에 감염된 의료인은 모두 1,119명으로, 2011년 127명에서 지난해에는 2.9배 증가한 367명이 감염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