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국회의원의 노인보청기지원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보청기를 구매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상의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장애인으로 판정받을 경우에 한하여 보청기 구매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대다수의 노인들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노인 중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노인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난청 진료인원은 2008년 22만2000명에서 2013년 28만2000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했다. 이중 60대 이상 연령대 비중은 2008년 43.1%에서 2014년 44.5%를 기록, 노인성 난청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어 50대 17.1%, 40대 11.5% 순이었다.
특히, 한국이 OECD 최고의 고령화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노인에 대한 보청기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에는 인구의 17%, 2026년에는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승희 의원은 “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가격부담 때문에 보청기를 구매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경로당에서 자주 뵈었다.”면서 “65세 이상 어른신들에게 보청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시급한 문제다.”고 밝혔다. 한편, 유승희 의원 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연간 729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