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난임부부 지원법 5건 대표 발의"
2016년 07월 18일 18시 46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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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 영통)의원이 난임 부부를 위한 5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난임치료 휴가제 도입을 비롯하여 난임치료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적용하고, 난임 부부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난임 인구는 2007년 17만 9천명에서 2015년 21만 6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박 의원은 난임치료 휴가를 신설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참고로 지난 19대 때 박 의원은 군인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군인들의 난임치료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현재 직장에 다니는 난임 여성 또는 남성의 경우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 한 달에 몇 차례 병원에 다녀야하며 여성의 경우 수정난이 자궁에 잘 착상되기 위해서는 이 기간에 휴식이 필요하다. 일부 대기업과 금융권에서는 이로 인해 난임휴가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박 의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개정안에 모든 공무원들도 난임치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재 군인들과 교육공무원들은 난임으로 인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질병휴직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보장받고 있으나 기타 공무원들은 복무규정 등으로만 되어 있어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다음으로 난임부부들의 치료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