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국회사무처는 27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국회사무처는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제19대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고 유권해석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