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대변인은 27일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원천 무효다"라는 제하의 브리핑을 했다.
[다음은 브리핑 내용 전문]
■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원천 무효다
청와대와 행정부의 재의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꼼수 행정의 극치이다. 대통령은 부재중이고 난데없는 임시 국무회의를 갑자기 소집한 행위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
이런 행태는 의회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갑질이다.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하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아예 이런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 것이다. 재의결을 할 수 없는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가 그 사실을 알고 고의로 차단한 것임으로 그 책임을 청와대가 져야 한다.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통칭되는 대통령의 권리는 헌법 53조 제 2항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이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도 헌법이 요구한 한계가 있다. 국회법 5조 1항 임시국회 소집 요건에 따르면 3일 전까지 공고하게 되어 있다.
19대 임기가 29일까지 임을 감안한다면 유효한 소집 공고일은 26일까지이다. 27일 이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재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즉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이다.
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 오늘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원천 무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