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2006년부터 전체 국회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성과를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한정애 의원은 올해 정당추천으로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한정애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5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18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환경오염 피해 전반에 대한 예방과 책임,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등을 마련토록 한 ‘화학물질관리법’ 등이 있다.
한정애 의원은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문제를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입법활동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더욱 민생을 살피고 국익과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4회 수상 ▲의정대상 3년 연속 수상 ▲헌정대상 2년 연속 수상 ▲국회를 빛낸 바른언어상 수상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기술사상 수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