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국회법 개정안 정면비판
2016년 05월 25일 12시 30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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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은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고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오전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운영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중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부분을 두고 일부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들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저는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비롯해,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국회법이 이번 정부가 임기 끝까지 국정을 원만히 운영하는 데 오히려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사하고, 특정한 국정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책적으로 현안조사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걱정을 하루속히 풀어드려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특히 "그런 문제에 정치가 제때 응답하지 못했고, 원 책임소재는 제대로 가려지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과거의 일부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며 정책 청문회 활성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 또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식의 회피성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낡은 정치를 바꾸려면 정치의 틀 역시 바꿔야 한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수용해 갈등을 녹여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질서, 협치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