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은 이날 오전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운영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중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부분을 두고 일부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들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또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사하고, 특정한 국정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책적으로 현안조사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걱정을 하루속히 풀어드려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특히 "그런 문제에 정치가 제때 응답하지 못했고, 원 책임소재는 제대로 가려지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과거의 일부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며 정책 청문회 활성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 또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식의 회피성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낡은 정치를 바꾸려면 정치의 틀 역시 바꿔야 한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수용해 갈등을 녹여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질서, 협치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