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더민주,"공공기관과 전경련은 무슨 협력을 해왔는지 소상히 밝혀라"
2016년 05월 25일 10시 43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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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더불어민주당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 공공기관과 전경련은 무슨 협력을 해왔는지 소상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브리핑 내용 전문]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등 유수의 공공기관 17곳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회원사로 가입돼있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민간기업, 그것도 대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경련의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니 납득이 가질 않는다.

 

전경련은 공기업이 민간기업의 활동을 제약한다며 공기업의 민영화에 앞장서왔다는 점에서 공공기관과는 견제관계라고 보아야 마땅한데도 거꾸로 협력관계라니 놀라운 일이다.

 

또한 정부가 이들 공공기관의 전경련 가입 사실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를 사실상 묵인해주었던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개발독재시대의 정경유착이라는 구습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증표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최근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불법적으로 뒷돈을 전달해왔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들 공공기관이 낸 회비가 거기에 쓰였다면 이 또한 황당한 일이다.

 

공공기관들은 왜 전경련에 가입했고, 전경련과 무슨 협력을 해왔는지 밝혀야 하며, 정부와 전경련은 이 납득할 수 없는 관계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검사장급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브로커를 통해 대형사건을 소개받는가 하면, 자신도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거액의 알선료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홍 변호사는 브로커를 통해 재소자를 소개받고 1천만원을 건넸고, 솔로몬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후배 변호사에게 소개해준 대가로 수임료의 절반인 3억 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또 홍 변호사는 1조 3천억원대의 피해를 낸 ‘동양사태’의 주범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을 몰래 변론한 의혹과 현 회장의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의 미술품 은닉사건 등도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맡은 것으로 알려져 불법 또는 편법 수임 의혹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홍 변호사는 여기서 생긴 수익으로 별도 회사를 운영하며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는데 홍 변호사 내외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만 56가구였고, 자산가치는 5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공직을 떠나던 2011년 공개된 재산이 13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부의 축적 속도가 빛의 속도만큼 빨라 기가 막힐 따름이다.

 

게다가 홍 변호사의 임대수익을 계산하면 연 4억 수준이라고 하니 서민들이 느낄 허탈함과 좌절이 어떠할지 참담할 뿐이다.

 

홍만표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전관 배경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수임료 수입을 올리고, 게다가 세금까지 탈루했다면 법의 정의를 위해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를 비롯해 정운호 법조 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결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6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