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다.
전의총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의 고광덕 전직 회장과 박노준 현직 회장이 산의회 회원으로부터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되었다는 사실을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익명의 제보자는 산부인과의사회가 십여 년 동안 회원들 모르게 회장단이 수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해 온 사실이 최근 회장선거 기간 동안 밝혀졌으며 이와 관련 전현직 회장들이 회원으로부터 고발당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전의총은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이번 고발이 지난 10월에 있었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으며 즉, 2009년 당선되어 2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해 온 박노준 회장이 이번에 출마할 뜻이 없어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게 비자금의 존재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비자금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비자금의 존재를 재무이사 등 집행부 임원들도 몰랐을 뿐 아니라 조성 경위나 금액, 사용내역 등에 대해 회원들이 전혀 모른 채로 운영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5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는 개혁적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배상공제보험의 수수료 관련 추문이 공개될 것을 두려워한 고문단 중 일부가 선거에 개입하여 결국 재선에 나설 뜻이 없었던 박노준 회장을 설득하여 연임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의총은 조사위원 중 한명과 전화 후 이 같은 제보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제보자는 비자금의 조성 루트가 산부인과 병의원 수백여 곳이 가입되어 있는 배상공제보험과 관련한 수수료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가 커지자 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전회장은 출처를 알 수 없는 3억 원을 산부인과의사회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 전회장은 이 금액을 현금으로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전체 비자금의 규모는 십억 원이 넘을 것이며 그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제보자는 배상공제 운영에 따르는 비자금을 사용해 온 집행부였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불리한 의료분쟁조정법을 산의회 집행부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이면에 모종의 계약조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전의총은 의사회 곳곳이 검은 돈으로 얼룩진 모습이 의사회 전체의 현주소를 알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산부인과 공제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돈의 흐름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의협에서 운영하는 공제회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부정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가 산부인과에 그치지 말고 의협 공제회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