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종류별로 급여혜택 천차만별
2011년 11월 01일 19시 47분 입력

[왓처데일리]동일한 약제임에도, 암의 종류에 따라 보험 급여의 차이가 커서 암 종별 평가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암 환자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소라페니브(sorafenib)는 간암일 경우 급여율이50%이나, 신장암에는 5%이다.

 

1일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의 주최로 열린 ‘항암제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신현택 교수(한국약료경영학회 소속)는 “우리나라는 고가 항암제의 보장율이 현저히 낮으며, 암 종별로 혜택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암종별 약제의 보험급여 차이를 균형화 하기위해 현행 본인부담율(5%)의 상향조정으로 공평한 급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리펀드제도의 도입, 본인부담율 차등화방안, 사전승인제도의 확대 및 건강보험재정확보, 호스피스 완화의료 확대 등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에도 외국처럼 희귀성질환자를 위한 별도의 국고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 교수의 국내·외 항암제 소비자 접근성 수준의 현황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항암제 보험급여 평가율(2007~2010년)은 32%로 호주 (40%), 영국(68%) 등 외국의 보험급여 평가율보다 현저히 낮았다. 

 

영국에서는 말기암환자 등에게 투여하는 치료제의 평가기준을 차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는 희귀질환 등 위중도가 높은 질환자에게 건강보험재정 외 조세, 특별기금 등으로 급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환자의 요구가 높은 위중한 적응증에 위험분담제도(Risk sharing)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