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본안소송인 수가인하 고시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아직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송달받지 못했으나, 향후 판결문을 받은 즉시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고시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함께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영상장비 수가는 인하되기 전(5.1) 수준으로 회복됐다.
복지부는 “수가 인하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추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 “집행이 정지되는 동안 수가가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도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항고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위법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 이견이 있는 만큼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판결에서 영상장비 인하결정의 취소판결을 이끌어낸 병원 측의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종필 변호사(사법시험 28회)가 몇 달 전까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부장판사로 있었던 것이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판결 의혹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