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신장실 설치기준, 인증제도 필요하다"
2011년 10월 27일 17시 17분 입력

[왓처데일리]대한 신장학회(이사장 장윤식, 가톨릭의대 교수)가 주최하는 ‘인공신장실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2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들의 인공신장실의 시설과 장비, 인력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신장실 자체 관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대중 신장학회 투석이사(삼성의료원 신장내과)는 인공신장실에서 과당경쟁과 불법행위, 부실운영이 만연함을 지적하며 복지부에서 신장학회의 ‘인공신장실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를 검토해 고시해줄 것을 주장했다.

 

국내에는 인공신장실 기준마련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현실이나, 미국, 독일, 싱가폴, 홍콩, 대만, 일본 등에서는 투석기기, 설비에 대한 질 관리에 대한 규제현황이 있다.

 

미국의 경우 AAMI(미국의료기기협회)에 의한 전문적 검사와 모니터링 및 보고의무가 있으며, 독일은 환자의 적절한 투석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수가에 반영된다. 홍콩은 수질관리시스템, 혈액투석 관련 장비 재사용 등에 대한 인증기준을 제시해 운영하고 있다.

 

국립암센터의 김기원 신장클리닉 의사는 “국내에도 적절한 설치기준과 인증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인공신장실의 상근의사 중 25.6%는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신장실의 상근의사의 분포 중 내과전문의(16.8%), 기타 전문의(5.4%), 일반의(3.5%)였다.

 

강우헌 투석전문의협회 의무이사(삼성명인내과)는 “투석 전문의가 상급병원, 종합병원에 몰리는 양극화가 있어 다소 어려운 일이다”라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전문의사가 한 명도 없는 병의원이 20%나 차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투석에 필요한 응급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이 많아 문제가 지적됐다. 신장학회에 따르면 필수응급장비는 산소공급장치, 흡인기, 기관내삽관장비, 심전도기, 심실제세동기 총 5가지다. 이 5가지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응급기관이 36.6%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우헌 의무이사는 “응급장비의 부재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100%보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장학회는 일부 의료기관에 치우친 시설운영의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공신장실 설치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