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ESD)의 관리 체계가 확정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ESD 세부인정기준 및 관리체계를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전문의 취득 후 3년이 지난 의사가 응급수술이 가능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식도·대장 조기암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의 시술이 가능해 진다. 지난 9월 30일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ESD 시술범위를 확대키로 심의 의결하면서, 확대된 시술범위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하고,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식도 포함) ESD 시술 수가는 현행 21만원에서 24.5만원으로 인상되고, 대장은 33.4만원으로 수가가 신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