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인증위원회는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의료계,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1차 인증위원회 결과와 인증 추진경과 등을 보고하고, 중소병원 적용기준 조정안, 등급분류안, 공표 확대방안 등을 심의했다.
주된 의결내용 중 하나는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도 중소병원으로 봐서 ‘중소’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대형’병원으로 분류하나 인프라가 병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등 ‘대형’병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도 중소기준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현재 병원의 인증기준은 ‘대형’기준과 ‘중소’기준으로 분류되며 대형병원은 84개 기준, 408개 조사항목, 중소병원은 66개 기준, 308개 조사항목으로 인증절차가 이뤄진다.
또한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중소기준’의 일부를 시범항목으로 적용하도록 기준이 보완됐다. 기존에 총 66개 기준, 308개 조사항목 중 이미 시범항목이었던 2개 항목 이외에 1개 기준, 34개 조사항목을 추가로 시범 지정됐다.
또한 평가결과 공표 확대 방안이 논의됐으나 2주기 인증 시행 시 결과 공표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