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지부의 영상장비 수가인하 위법”
2011년 10월 21일 11시 43분 입력

[왓처데일리]법원이 영상장비 수가조정과 관련해 의료계의 손을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21일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45개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영상장비 수가를 내리도록 한 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병원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 2심 선고 전까지 일시적으로 영상장비의 수가를 원래대로 돌아가게 됐다.

 

재판부는 "법령상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영상검사장비의 검사건수 증가 등 원가 변동요인을 고려해 CT(컴퓨터단층영상진단), MRI(자기공명영상진단),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의결했으며, 4월에 이를 고시했다.

 

하지만 대형병원들은 "영상장비 수가 인하 결정의 절차와 내용에 모두 불법적 요소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