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세로토닌계 항우울제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처방권 제한을 두고 신경과와 정신과 의 합의가 잘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는 정신과, 신경과 및 관련 학회 보험이사들이 참석한 SSRI 간담회를 주최해, 처방 급여기준 철폐에 대한 중재를 시도했다. 그러나 신경과의 ‘60일 처방 기준 확대’ 논의는 정신과와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 그쳤다.
오히려 간담회 후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노만희)는 SSRI 처방 급여 제한 철폐 움직임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처방 제한의 강화 요구 등 더욱 강경한 의견을 보였다.
정신과측은 SSRI의 처방제한을 우울증 환자의 진료 질의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김동욱 보험이사는 “SSRI는 조증 전환 현상 및 자살률 증가라는 심대한 위험성이 있어 처방에 주의를 요한다. 특히 국내의 3분 진료 및 상담 현실에서는 부작용에 대하여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SSRI 처방 급여제한의 강화를 주장했다.
이어 김 이사는 “자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SSRI 처방권 제한이 철폐되어 환자들에게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까지 발언했다.
현재 정신과측은 신경과측의 기질성 우울증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신경과측이 학문적 접근을 한다”면서 “최근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기질성, 기능성 우울증의 이분류론을 거론하니 당황스러울 뿐이다" 라며 동의할 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
지난 2년 동안 SSRI 처방권을 둘러싼 정신과와 신경과 사이의 공방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김종성 교수의 정신과 비하 발언에 대한 정신과 소송 등으로 악화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내부의 합의를 전제로 한 논의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의 중재 실패 후 정신과의 반발로 오히려 의료계 내부의 감정싸움은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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