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IMS시술 행위를 했다고 주장해온 의사 엄모 씨의 시술행위가 IMS가 아닌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강원도 태백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엄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4년 태백보건소는 엄씨는 '의사이면서도 한의사만 할 수 있는 한방 침술을 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1개월15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엄씨는 “한방침술이 아닌 IMS 시술을 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이에 11일 재판부는 "엄씨의 시술행위는 IMS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엄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엄씨의 시술이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경혈에 해당하며 통증유발점인 근육부위에 놓는 IMS시술과 차이가 있고, 전기적 자극도 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엄씨는 적발된 당시, 환자들의 얼굴과 머리 부위에 시술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IMS시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엄씨가 대한침구사협회의 학술위원장을 역임한 경력 등 침술행위와 관련한 지식을 습득한 상태라는 점도 지적됐다.
한편 IMS시술이 의료행위에 속하는가에 대해서 재판부는 "복지부 보건정책과와 한방의료담당관실에서 경피자극을 하는 행위(IMS)는 의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근거로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