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약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하다
2011년 09월 28일 12시 49분 입력

[왓처데일리]'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28일 '약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특정직역의 편을 든 당 최고회의 발언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와함께  "약사 사회는 안정성을 핑계로 기득권을 향유하고 국민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되면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왓처데일리 김태수기자

 

<다음은 성명서 전문>

 

1.‘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 상임공동대표 조중근)’는 9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된데 대해 만시지탄이나 가정상비약 구입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환영한다. 또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제반 장치를 통해 국민의 의약품 구매의 편의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따른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약국외 판매에 따른 불안감을 불식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2. 이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으나 일부 국회의원의 최근 언행은 심히 실망스럽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예를 들면, 9월 22일 식약청 국감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일반의약품의 부작용 보고내용이 정확히 분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약 슈퍼판매는 편의성만 강조하는 너무 성급한 조치라고 약사법 개정(안)에 거부 입장을 표명하였다.

 

3. 특히 한나라당의 대한약사회 출신인 원희목 의원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홍준표 대표는 지난 9월 24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부인이 참석한 전국여약사대회에 참석한데 이어 26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에만 중점을 둬 국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집권당이 국민불편 해소보다는 특정직역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듯한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이상과 관련하여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이번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지키되, 국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동안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모든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 반대하면서, 다만 일반의약품 가운데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으며, 약사의 관리가 없어도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하도록 주장해 왔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약사, 의사, 시민단체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논의하여 약국외 판매 대상에서 제외하면 될 것이다.

둘째, 의약품에 대한 높은 국민의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이제 약사에 의한 판매독점시대는 끝나야 한다. 국민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약사들이 약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려하는지 묻고 싶다. 약사 사회는 안전성(오남용 우려)을 핑계로 삼아 기득권을 향유하면서 국민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셋째, 약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특정 직역의 대변자인지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국회가 안전성이 확보된 3 ~4 가지 가정상비약조차 국민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특정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국민 불신은 더욱 확산될 것이며 약사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더 높아질 것이다. 최근의 안철수 신드롬은 기존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얼마나 깊은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넷째,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서민정치를 외칠 것인가? 오늘날 특정 이익집단들의 배타적 이익고수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에서의 특정 직역의 단결된 표만을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집권당의 대표가 진정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지난 번 당 최고회의에서의 발언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제 약사법 개정은 국회의원의 손에 달려 있다. 이에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누가 국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지, 누가 국민의 불편을 외면한 채 특정 직역을 위해 일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