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의협회장 최종판결 연기
2011년 09월 21일 17시 20분 입력

[왓처데일리]21일 경만호 의사협회회장의 최종판결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판사 제갈창)은 21일 오전 재판에서 사실관계의 추가파악이 필요해 오는 10월 12일 오후 4시에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경만호 회장에게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언론사 연구용역 ▲1억원 연구용역 ▲ 명회훼손 등 6건에 대한 최종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심문 등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을 재개했다.

 

특히 재판부는 경회장이 전국의사총연맹에 대한 명예훼손한 혐의에 대해,  전의총이 주간동아에 내부자료를 제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시 주간동아 기자와 기자와 통화했던 의협 전 송우철 이사, 문정림 전 의협대변인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MK헬스와 헬스조선에 3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박윤형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언론사와의 연구용역이 가능한지에 대해 심문하기로 했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 측에 "참여이사 거마비와 관련한 범죄일람표에는 20만원씩 45회 지급했다고 나와있지만 공소사실에는 총 97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있어 75만원의 차액이 난다."며 불일치 부분의 자료보강을 주문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달 31일에 열린 6차 공판에서 경회장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