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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에서 물리치료사가 단독 물리치료를 하는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촉탁의(학교, 회사 등의 기관에서 위촉한 의사)를 두고 있지 않은 일부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사들이 복지관을 방문하는 노인들에게 인근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처방의뢰서’를 받아오도록 해, 의사의 지도, 감독 없이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촉탁의를 두지 않은 일부 노인복지관 근무 물리치료사들이 의사의 지도 감독 없이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협은 "복지부의 해석에 따라, 인근 병원에서 ‘물리치료처방의뢰서’를 받아온 환자를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촉탁의도 없음) 독립적으로 물리치료를 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