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단독 치료는 무면허의료행위"
2011년 09월 08일 16시 27분 입력
노인복지관에서 물리치료사가 단독 물리치료를 하는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촉탁의(학교, 회사 등의 기관에서 위촉한 의사)를 두고 있지 않은 일부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사들이 복지관을 방문하는 노인들에게 인근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처방의뢰서’를 받아오도록 해, 의사의 지도, 감독 없이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사례가 있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7,8호)는 노인복지관에 물리치료사를 두도록 하고, 복지관의 물리치료 장비는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촉탁의를 두지 않은 일부 노인복지관 근무 물리치료사들이 의사의 지도 감독 없이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와 협의한 끝에 기존까지 해석이 다소 모호했던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 행위’관련 보건복지부 민원 Q&A (복지부 홈페이지 게재)를 명확하게 바로잡고, 동 건 관련 네이버 지식iN에 잘못 기재돼 있던 내용도 NHN측에 정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가 의료기사를 지도하고 있다 함은 의사와 의료기사가 하나의 시설 내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로 봄이 타당하다." 는 유권해석을 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해석에 따라, 인근 병원에서 ‘물리치료처방의뢰서’를 받아온 환자를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촉탁의도 없음) 독립적으로 물리치료를 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