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이 지난 7일 식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12월~2009년7월에 (주)한국파마는 의료인,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현금과 상품권, 향응 등 모두 17억6천309만 원을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벌금 300만 원에 과징금 5천만 원에 불과했다.
또한 코오롱제약은 2008년 12월~2009년 6월 의료인에게 상품권, 물품, 향응 등 16억8천274만 원을 제공했으나 벌금 300만 원에 과징금 5천만원이 전부 였으며, 영진약품은 2009년 1월~ 2009년 7월에 상품권 10억7천900만원을 제공하고 벌금300만 원에 과징금 5천만 원, 종근당은 2008년 12월~2010년 9월에 상품권, 현금 등 23억4천960만원을 제공하고 벌금300만원, 과징금 5천27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왓처데일리(www.watcherdaily.com)
식약청은 지난달 일동제약 등에 대해 리베이트 적발로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2주 만에 과징금으로 처분을 갈음하기도 했다.
이낙연 의원은 “처벌이 약하다보니 제약사들이 정부의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리베이트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