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비보험이던 위암내시경 시술을 이달부터 급여로 전환하면서 보험적용 기준을 ‘2㎝ 이하 위암’으로 한정하고 시술비를 최대 250만원이던 것을 50만원 수준으로 크게 낮춰 책정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복지부의 지나치게 낮은 시술비 책정으로 시술하면 손해가 난다”는 입장을 밝혔고, 주요병원에서 내시경점막하 박리절제술(ESD)시술을 취소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의사협회측은, 복지부가 ESD시술의 적정수가를 정하고, 적응증에 대해서는 전문가(학회)들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따라 줄 것에 대해 요구하고 있다.
7일 기자회견에서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은 “쉽게 말해, “100원하는 연필을 이제부터 40원에 팔아라”고 강요하는 셈이다. 시술 할수록 의료기관이 손해를 본다면 하려 하겠느냐?”며 “복지부가 전문가의 의견은 듣지 않고, 수가를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해 오히려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위선종 및 2cm 이하 조기위암만 시술대상으로 정한 것과 관련, 2008년 4월부터 적응증 별로 유효성을 분석하는 2년 동안 조건비급여로 시행 하기로 했으나, 의협에서 관련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제한적 적응증으로 급여를 시행했다.”는 요지의 해명보도를 했다. 왓처데일리 www.watcherdaily.com
이에 대해 경회장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위선종 2cm이하 조기위암만 시술대상으로 정했을 경우 필연적으로 그동안 해오던 다른 비급여 시술은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복지부가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태의 책임을 돌렸다.
복지부가 요구한 연구결과를 내놓지 않은 것에는 “위암환자는 최소 5년의 생존율을 봐야하는데, 복지부는 2~3년내의 데이터를 원했다. 좀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복지부가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이 시술의 수가 (행위료 21만원, 치료재 9만원)는 의협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더 높은 상대가치총점(의사업무량+진료비용+위험도)을 발표했으나 복지부가 재조정하라는 요구를 해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술취소 사태로 복지부는 ESD의 행위료와 절제용 나이프의 수가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