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7일 조기위암 내시경점막하박리술(ESD)의 건강보험 수가산정이 의협의 결정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성명서를 냈다.
의협 측은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의료행위 값을 산출할 때 행위 간 상대적 가치를 정하는 상대가치점수를 의료계에서 정하게 돼있는 것은 맞지만, 최종 결정된 점수는 우리가 제시한 것의 50%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를 협회가 정하도록 돼있다는 것을 빌미로 책임을 미룬 것"이라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일 뿐 의료계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내시경점막하박리술도 신의료기술을 건강보험제도권으로 포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처리함에 따라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며 "현재의 의료정책 결정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국민은 선진의료혜택을 받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협 측은 "무조건 의료수가를 낮게 정하는 것이 건강보험재정 부담도 줄이고 환자 본인부담도 낮출 수 있어 당장은 좋겠지만 이번 사례처럼 병원이 시술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등 결국 의료시스템의 총체적인 붕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이번사태에 대한 정부의 과실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왓처데일리(www.watcher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