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경증 교통사고환자의 입원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
2011년 09월 06일 17시 43분 입력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입원환자는 491,948명에서 731,670명으로 약 1.8배 정도의 입원환자 증가가 있었지만, 입원환자 진료비 지출은 7,200억원에서 7,880억원으로 환자 발생수 증가 대비 지극히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간 입원실을 가진 개원가에 대한 보험사의 지나친 삭감 및 환수 등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나를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많은 개원가들이 입원실을 폐쇄하는 등 생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무엇이 부족하여 또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지 의심의 눈을 거둘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타의적 원인에 의해 부상을 당하면 자신의 실수에 의해 다친 것과 다르게 다치기 전의 상태로 회복이 되길 바라고, 또한 이에 따른 보상을 바라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제도는 입원 치료 중에 향후 치료비 추정 등을 통하여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을 해야만 보상금이 많아지는 구조로, 이로 인하여 소위 나이롱환자가 많아지게 되고, 의사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나이롱환자의 색출을 위해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밤마다 개인의원을 뒤지고 다니는 등 비용손실의 원인이 된다.

위의 가이드라인은 나쁜 제도는 아니지만 현 제도 하에 실시될 경우 입원을 거부당한 환자는 보험사나 정부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담당의사를 원망하게 된다. 여러 논문에서 발표되었듯이 급성편타손상환자의 12~40%에서 3개월 이후까지 통증이 지속되었고 12%정도에서는 1년 이상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입원을 거부한 의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려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즉 의사는 매일 12%의 불만스런 환자와 외래에서 싸워야 하는, 진료가 몹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아무튼 손보사는 환자가 입원하지 않음으로써 보상비의 절감을 얻게 되겠지만 의사는 생존의 문제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해 현 시점에서 논의는 결단코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 다 음 -

1. 위의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캐나다·유럽처럼 선치료 후보상이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길 바라며 이 제도를 3년 또는 5년 시행 후 다시 통계를 가지고 논의해주길 바란다.
 
2. 그 기간 사이에라도 직접적 의료비가 의미 있게 상승하면 언제든지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단, 이때에도 선치료 후보상 제도하라는 조건이 따른다.왓처데일리 www.watcherdaily.com


2011.  9.  6.
대한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