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입원환자는 491,948명에서 731,670명으로 약 1.8배 정도의 입원환자 증가가 있었지만, 입원환자 진료비 지출은 7,200억원에서 7,880억원으로 환자 발생수 증가 대비 지극히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위의 가이드라인은 나쁜 제도는 아니지만 현 제도 하에 실시될 경우 입원을 거부당한 환자는 보험사나 정부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담당의사를 원망하게 된다. 여러 논문에서 발표되었듯이 급성편타손상환자의 12~40%에서 3개월 이후까지 통증이 지속되었고 12%정도에서는 1년 이상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입원을 거부한 의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려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즉 의사는 매일 12%의 불만스런 환자와 외래에서 싸워야 하는, 진료가 몹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아무튼 손보사는 환자가 입원하지 않음으로써 보상비의 절감을 얻게 되겠지만 의사는 생존의 문제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해 현 시점에서 논의는 결단코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1. 위의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캐나다·유럽처럼 선치료 후보상이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길 바라며 이 제도를 3년 또는 5년 시행 후 다시 통계를 가지고 논의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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