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경희대 병원은 “무허가 약을 불법으로 유통시켰다는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22일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무혐의)을 통보받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넥시아는 강동경희대 한방병원 최원철(47)교수가 옻나무 칠액을 추출해 한 알에 3만~9만원에 판매되는 한방 암 치료제이다. 한방 단독으로 임상 사례가 SCI급 국제암학술지에 실리고 1천 명이 넘는 환자가 넥시아를 처방받으면서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무허가 약을 불법으로 유통시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조제하는 약을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최교수가 넥시아를 만들기 위해 외부업체‘AZI’에서 품질관리를 맡기면서 불법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식약청 조사단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무부총장 유명철)의 ‘넥시아’에 대해 임상계획 승인만 받은 AZINX75를 넥시아라는 이름으로 유효성이 판명되지 않은 제품을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식약청은 임상시험약이 시중 유통된 것이 없음이 드러나자 조사방향을 바꿔 넥시아의 포제과정(한약재를 볶거나, 술에 담그는 등의 가공 과정을 통해 약효를 증강시키는 방법)을 문제 삼아 조사를 진행했다.
강동경희대한방병원 박동석 병원장은 “ 이번사건을 계기로 한의약의 육성발전 및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방침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논란이 됐던 한방의료기관에서 행해지던 한약재 포제에 대한 적법성이 확립됨으로써 한의계도 한시름 놓고 진료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병원장은 “향후 한약제제의 관리에 대해서는 약사법이 아닌 한약제제에 대한 별도의 체계적인 한의약법 제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왓처데일리(www.watcherdaily.com)
<넥시아 일지 (2010. 11. 25. ~ 2011. 6. 17 23번의 소환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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