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한방조제내역서 공개해라"
2011년 09월 01일 15시 58분 입력

한의원에서도 진료 및 처방·조제 내역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1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원에서도 한약재의 원산지, 품명 및 용량 등의 내역을 기록한 한방조제내역서의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정부의 약사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경회장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종종 “한약을 먹고 있는데 이 양약을 함께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환자가 어떤 한약성분을 먹는지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또한 최근 식약청이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을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표출했다. 식약청은 지난 7월 27일 식품성 생약에 0.3ppm/kg이하로 일괄 적용하던 카드뮴 기준을 일부 품목(417개 중 20개)에 대해 0.7~1.0pm/kg이하 로 완화하는 내용의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을 행정예고 했다.

 

경회장은 “고추, 당근, 마늘 등 농산물에 대한 카드뮴 허용기준은 0.1mg/kg이며, 파와 부추의 경우 0.05mg/kg이다. 농산물에도 이렇듯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고도로 농축시켜 복용하는 한약재의 경우 오히려 완화시키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식약청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식약청 박주영 한약정책과 연구관은 “카드뮴수치는 품목별 특징에 따라 기준방식이 다르다. 원래 부추·파는 카드뮴 검출이 적어 기준을 낮게 잡는게 가능하다. 반면 카드뮴 검출이 높은 특성인 어류는 제한 수치(2.0mg/kg)가 높아진다. 카드뮴 제한수치를 가지고 위험도를 따질 수 없다.”며 “이번에 완화된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설정은 위해평가를 거친 것이며 전세계적으로도 한국의 한약재 카드뮴기준설정은 꽤 엄격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동민 한의사협회 대변인(하늘땅 한의원 원장)은 “한의학육성법이 통과되자 의협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제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에 식약공용한약재가 너무 많아 조제내역을 공개하면 오히려 한약재를 오남용할 위험성이 커진다”고 답변했다.

 

식약공용한약재란 복분자, 구기자, 산약 등 식품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한약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