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원 서신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5일 관련자들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K제약으로부터 랜딩비 및 시장조사비 명목으로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의사 319명에 대해 2개월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 확인절차 조차도 진행하지 않은 채 진행된 지나치게 성급한 조치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 상 명시된 절차 또한 간과하는 등의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첫째, 불법 리베이트 사실에 대한 인식 부재로 비난가능성이 없는 의료인이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하였습니다. 시장조사란, 제약회사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특정 질환에 대한 환자별 특성, 시장규모, 소비자의 요구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으로서, 한국제약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자율규약인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검찰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시장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의료인은 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조사대상 의료인에게 조사의뢰 제약회사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의뢰 제약회사 또한 조사대상 의료인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설사 제약회사와 조사기관이 리베이트 제공을 목적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시장조사에 참여한 의료인이 받은 시장조사 대가가 리베이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인이 그 사실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건의 경우 K제약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시장조사기관과 협의하여 대상 의료인의 명단을 선정한 것일 뿐, 참여한 의료인들은 동 시장조사가 어느 제약사의 제품 판매촉진 시장조사 대상에 선정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해당 시장조사에 참여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와 연루된 의료인을 모두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간주해 행정처분 사전 예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명백하게 확인한 후에 행정처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8월 4일 배포한「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 행정처분절차 진행」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처분은 검찰에서 제공자의 제공사실 확인으로 금품을 받은<SPAN style="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COLOR: black; 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