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분류팀에 의사 넣어라"
2011년 08월 17일 17시 36분 입력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 분류추진 TF’를 내부직원 중심으로 구성해 올해 말까지 모든 의약품에 대한 분류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TF에 각과 임상 전문의를 배치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의약품 분류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17일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모든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 작업을 올해 말까지 마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며 생명이 관계되는 의약품 분류작업을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해선 안 되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위와 관련해 식약청이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요식행위로 위원회 개최나 전문의학회 의견수렴 등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라, 의협은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한 식약청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8일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위가 열리기 앞서 “히알루론산0.1%점안액, 파모티딘10mg, 락툴로오즈시럽, 라니티딘75mg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6시간 진행된 회의 결과, 사전에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진 전문의약품 4개 중 3개 품목이 적응증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동시 분류키로 결정됐을 뿐, 식약청의 사전 제시 내용과 거의 흡사했다.

 

특히, 의협은 식약청이 의약품 재분류를 총괄하는 ‘의약품 분류추진 TF’를 식약청 내부직원들로 구성키로 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똑같은 의약품이라도 유전적 특성, 지역적 차이에 따라 효능과 효과, 부작용, 이상반응 발현 등이 달라진다. 우리 국민에 맞는 효능과 부작용등을 잘 아는 임상 의사와 임상 약리학 전문가가 ‘의약품 분류추진 TF'핵심 인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전문과목학회와 의사협회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예정된 의약품 분류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에도 응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국민건강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식약청과 복지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