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모든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 작업을 올해 말까지 마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며 생명이 관계되는 의약품 분류작업을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해선 안 되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위와 관련해 식약청이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요식행위로 위원회 개최나 전문의학회 의견수렴 등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라, 의협은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한 식약청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8일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위가 열리기 앞서 “히알루론산0.1%점안액, 파모티딘10mg, 락툴로오즈시럽, 라니티딘75mg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6시간 진행된 회의 결과, 사전에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진 전문의약품 4개 중 3개 품목이 적응증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동시 분류키로 결정됐을 뿐, 식약청의 사전 제시 내용과 거의 흡사했다.
특히, 의협은 식약청이 의약품 재분류를 총괄하는 ‘의약품 분류추진 TF’를 식약청 내부직원들로 구성키로 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똑같은 의약품이라도 유전적 특성, 지역적 차이에 따라 효능과 효과, 부작용, 이상반응 발현 등이 달라진다. 우리 국민에 맞는 효능과 부작용등을 잘 아는 임상 의사와 임상 약리학 전문가가 ‘의약품 분류추진 TF'핵심 인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전문과목학회와 의사협회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예정된 의약품 분류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에도 응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국민건강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식약청과 복지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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