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소득 외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의료자원관리 방안, 공공의료 확충방안,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방향 등을 논의했다.
미래위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실제 부담능력과 보험료 부과요소가 일치하지 않아 능력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며 “부담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 사업, 금융, 연금 등 '종합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하도록 해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한다.
반면 은퇴자 등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미래위는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으로,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 과목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1차의료 전담인력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은 확대한다.
미래위는 또 ▲의료 서비스의 질과 가격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 조사 및 가격정보 비교 가능성 제고 ▲국가 건강정보 포털에 예방접종, 건강검진정보 등 추가 ▲PC와 스마트폰 등을 통한 개인의료정보 직접 관리 ▲의료 피해구제 및 사전적 예방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 소비자 권리 제고방안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