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시행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의료분쟁에 대한 감정절차가 형사소송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을 예치금 성격으로 규정해 소유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사협회는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마련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방향’안을 시도의사회, 전문과 학회, 개원의협, 공보의 및 전공의협의회 등 관련단체에 보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하위법령 제정 방향 안은, △조정중재원 및 의료사고 감정단 등에 의료인을 일정 수 포함시킬 것 △감정서 열람·복사 등 감정절차에서 취득한 자료의 악용 방지를 위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 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에서 부담하게 될 비용은 예치금 성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분쟁 감정절차를 형사소송에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대불금은 예치금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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