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대법 판결에 반발...
2011년 08월 05일 14시 49분 입력

최근 '인터넷을 통해 침과 뜸을 가르치는 학습센터를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자 한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판결은 2003년 침술사 김남수 씨가 서울 청량리의 한 건물에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를 차려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교육청은 의료 행위인 침, 뜸은 교습과정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했고 이에 김남수 씨가 소송을 냈다. 

 

1·2심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등 부작용이 우려돼, 반려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및 항소기각으로 판결됐으나 최근 대법원이 "침·뜸 시술은 한방 의료행위지만 해당 교육은 침·뜸의 원리와 방법 등 의학적 지식을 교육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침·뜸 평생교육시설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냈다.

 

이 판결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5일 “이는 침․뜸에 대한 인터넷 교육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무면허 침․뜸 시술과 실습까지 허용한다는 취지로 오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 무자격자의 소행이 거의 확실한 노태우 전 대통령 침사건이나 최근 발생한 대전 피부관리실 유아 부항 사망사건 등 아직도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온라인 강좌 등을 빙자한 불법 무면허 시술 및 실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날 한의사모임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도 성명서를 통해 침구시술을 평생교육 대상으로 인정한 판결 내용에 대해 규탄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참실련은 “한의사 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민간인을 상대로 한의학시술교육 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 이번 판결은 자격기본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합리한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격기본법은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참실련은 “해당 교육과정에 임상실습까지 포함돼 있다”며 “일반인을 상대로 자격증을 남발해 돌팔이에게 국민이 의료사고피해를 입어도 "교육은 합법이나 무면허의료는 불법이니 사후에 처벌하면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