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ㆍ치과병원도 '건강검진' 한다
2011년 08월 03일 17시 15분 입력

앞으로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고 검진기관 지정요건을 갖추면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법 제43조 개정으로 한방병원, 치과병원이 의과진료 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해 1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의 경우에도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갖춰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 규정은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어 변경사항 발생 시 임의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등 검진기관의 불편과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

 

복지부는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으로써 검진기관과 행정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