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 "과징금 5천만원"
2011년 08월 02일 08시 59분 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알앤엘바이오에 대해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식약청은 지난 1월 알앤엘바이오의 버거씨병에 대한 '바스코스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알앤엘-조인트스템', 척추손상에 대한 '알앤엘-아스트로스템' 등 3가지 임상시험에 대한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알앤엘바이오는 식약청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조정을 권고한 데 따라 식약청은 임상시험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고 알앤엘바이오는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