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침시술 신고센터 가동
2011년 07월 29일 10시 26분 입력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02-2657-5078)'를 본격 가동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국민 여러분,양의사의 침 시술은 모두 불법입니다’라는 팝업창을 띄우고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한의사협회는 공지에서 "대한한의사 협회 2만 한의사 회원 일동은대법원의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 판결을 환영합니다"며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근절에 총력을 다 하겠으며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특히 "주변에서 불법 침 시술을 하는 양의사를 신고하면 고발조치와 더불어 처벌결과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환자에게 침시술을 시행한 양의사 2명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