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국민銀 , 퇴직연금 운용 MOU 체결
2011년 07월 26일 13시 22분 입력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오른쪽)는 26일 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 왼쪽)과 ‘한의원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 및 협회 회원 대상 금융거래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올해 초부터 1차 전형을 통과한 7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운용사 선정에 나섰으며, 지난 7월 9일 은행권 운용사로 국민은행을 선정한 것이다.

이날 체결식에서 양측은 한의원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와 협회 회원들의 금융거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공동 추진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