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개최된 회의에서는 '교통사고 경상환자 입원·통원치료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대 경증 다빈도 질환인 경증 외상성 뇌손상, 목이 앞뒤로 강하게 흔들려 경추부의 인대가 다치는 채찍질 손상, 급성 요통의 유형별 입원기준과 사고 이후 경증 외상성 뇌손상 환자가 내원하는 첫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의료진이 측정하는 글라스고우혼수척도, 캐나다 퀘백분류, 연령별분류, 중증도분류 등 입원척도 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이 복합·다발성으로 발현되지만, 연구용역에서는 개별 지침 척도에 따라 획일적으로 입원여부를 판정하려 했다"며 "척추외상 입원 지침도 대부분 사회보험제도 하에서 전 국민이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해당 내용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향후 불합리한 입원지침 구축으로 의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회의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국토해양부에 이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국토해양부가 자동차보험의 만성적 적자구조를 해결할 목적이라면 치료비 비중이 단지 7%대에 불과한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 보험사, 의료계, 자동차수리업계 및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공청회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동석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기계적으로 입원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교통사고 환자를 하루 빨리 생업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의료인의 전문적·의학적 판단은 사라지고 오로지 비용절감이라는 수단만 강조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