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은 21일 극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부모를 상대로 `진료를 방해하지 말라'며 전날 법원에 낸 진료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병원 측 관계자는 "상황이 위급해 어제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이미 법률 자문을 거쳐 부모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천공 수술을 실시했다"며 "질환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수술이 잘돼 기본적으로 아기는 건강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술은 했지만 치료에 소극적이었던 부모가 지속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을 막으려고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며 "하지만 부모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해 장기적으로 보호자와 아이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오늘 중 신청을 취하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전날 "850g의 극저체중으로 출생한 한 신생아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부모가 `장애아로 살아가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병원 측은 신청서에서 "신생아도 생명권과 인격권의 주체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며 "부모가 아기의 생명ㆍ신체의 유지 가능성 및 건강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아기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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