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획기적 발전 계기 마련
2011년 07월 21일 15시 30분 입력

한의약의 개념에 ‘과학적 기술 및 응용분야’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한의약 산업 발전과 한의학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은 제2조(정의) 제1호의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이다. 한의학계는 이와 관련 “의약의 외연(外延)을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에게 한 차원 더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그간 법률적으로 한의약의 과학화, 객관화, 정보화, 산업화 및 세계화 등으로의 한의약 발전에 발목을 잡아왔던 ‘한의약’의 정의를 21세기 의료현실과 시대상황 및 한의약육성법 제정 취지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곤 회장은 이어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산적해 있는 한의계의 불합리한 각종 정책과 제도를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의약 부흥과 재도약, 더 나아가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한 ‘100년을 여는 한의약혁명’을 기필코 이뤄낼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은 지난 6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을 시작으로 6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6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6월 29일 국회 본회의,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