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산정 재검토하라"
2011년 07월 19일 16시 35분 입력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의협은 19일 원내약국 외래 의약품관리료를 일자별 청구에서 방문당(1일분 수가)으로 일괄 조정한 보건복지부의 개정 고시로 인해 특정 진료과(정신과)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료기관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복지부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제23조제4항)은 국민의 편의성 확보 및 사생활보호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의료기관내에서 조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내조제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의약품관리료,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를 청구 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내에 약사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조제 및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만 이를 산정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실적으로 의료기관내 약사 고용이 어려운 의원급 의료 기관에서는 의약품관리료에 의존하여 원내약국을 유지하는 실정"이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손실을 감수해가며 원내약국을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실제로 의사가 조제 및 복약지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의사는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를 산정받지 못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동석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막대한 손실이 있다는 회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원내외래약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제수가 산정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