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에 따르면, 2009년 12월부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일부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 것에 대해, 지난해 2월 의협 한동석 참여이사(현 의협 대변인)과 의협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 등 의협 관계자 4명이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지난 6월 30일 보건복지부의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고시'는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2009년 12월 1일부터 1일 환자 20명에 한해 경피경근온열요법(온습포 등),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냉습포 등)은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 각하 판결은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고유 영역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방물리요법을 비롯한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는 한의사에게 양방물리요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 아니므로, 한의사에게만 양방의료행위를 허가했다며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