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적용 '합헌' 환영
2011년 07월 11일 12시 09분 입력

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2009년 12월부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일부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 것에 대해, 지난해 2월 의협 한동석 참여이사(현 의협 대변인)과 의협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 등 의협 관계자 4명이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지난 6월 30일 보건복지부의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고시'는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2009년 12월 1일부터 1일 환자 20명에 한해 경피경근온열요법(온습포 등),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냉습포 등)은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 각하 판결은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고유 영역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방물리요법을 비롯한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는 한의사에게 양방물리요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 아니므로, 한의사에게만 양방의료행위를 허가했다며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고들의 직업 수행에 어떠한 불이익도 생길 수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재산권 침해 주장도 진료기관과 치료방법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환자들이 한방물리요법 대신 양방물리요법을 선택함으로써 예상되는 반사적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원고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그동안 '소송대응 TF'를 구성해 한방물리요법의 급여 적용의 정당성을 알리는데 힘써왔다"며 "이번 헌법소원 각하 판결로 한방물리요법이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임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