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한의약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기존 한의약의 정의에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라는 개념을 추가한 내용이다. 기존 법률에는 한의약이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로 규정돼 있었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법개정안 통과로 한의약을 현대적으로 응용해 신약을 개발하거나 전통방식에 의한 한약을 복용 및 휴대가 편리하도록 캡슐, 환제, 정제, 산제, 과립제, 시럽제 등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색소질환 치료 및 노화방지 시술인 IPL(Intense Pulsed Light)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 등이 위증을 해 법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에는 한의약육성법과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치매관리 사업 의무를 규정한 치매예방관리법 제정안,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을 규정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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