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의결
2011년 06월 29일 13시 54분 입력

한의약의 정의를 수정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행위’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로 되어 있는 '한의약'의 정의에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12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석용 의원(한나라당)과 2010년 11월 2일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의약육성법개정법률안’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다.

 

내용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2일 복지위 전체회의, 28일 법사위를 거치면서 "현대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가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다시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계속 수정됐다.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통과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29일 색소질환 치료 및 노화방지 시술인 IPL(Intense Pulsed Light)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위증을 하는 바람에 법안이 통과됐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