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9일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점검결과가 제공되는 팝업창에 처방기관 명칭을 생략하는 대신 의원, 병원 등 요양기관의 종별을 표시하고, 처방의약품의 성분명을 추가하겠다고 1일 밝혔다.
심평원은 "중복처방이나 금기약제가 발생할 때 팝업창이 뜨는데, 이 때에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특정과가 화면에 나타나 환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환자의 진료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방기관 명칭 대신 의료기관 종별만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품명만이 병용금지 팝업창에서 확인돼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약품명만으로는 해당 성분을 알 수 없어 성분명을 추가했다.
예를 들면, A 씨가 홍길동 정신과의원에서 로날정, 아세클란정을 처방을 받을 경우, 팝업창의 처방기관에는 '의원', 약품명(성분명)에는 '로날정(aspirin encapsulsted), 아세클란정(aceclofenac)'이라고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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